집을 비울 때 집주인이 도배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먼저 그 흔적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인지 세입자의 책임 있는 훼손인지 살펴야 합니다. 퇴거한다고 해서 집을 새것처럼 만들어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흔적과 세입자 책임 손상 구분하기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마모나 시간에 따른 노후까지 모두 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으로 인한 벽지 변색이나 일반적인 사용 흔적은 사정에 따라 집주인의 수선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문을 깨뜨리거나, 누수를 알면서 방치해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수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의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제에 동의하기 전 확인할 점
입주·퇴거 때 집 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하자나 수리 요청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를 요구받으면 손상 부위와 수리 필요성, 견적이나 영수증 등 비용 근거를 확인하세요. 일부만 수리해도 되는 손상인지, 노후된 시설을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까지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더라도 그 내용과 실제 손상의 책임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며,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협의 내용을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지에 작은 못 자국이 있어도 전체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지 상태 등을 따져야 합니다. 전체 도배가 꼭 필요한지와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통상적인 사용 흔적인지 함께 협의하세요.
퇴거 청소비를 무조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 내용과 실제 오염·방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청소 수준을 넘어선 오염이 있는지, 청소비가 실제 필요하고 합리적인지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