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이나 배관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수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가 커지기 전에 집주인에게 즉시 알리세요.
원인에 따라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민법상 집주인은 임대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 배관이나 건물 구조의 결함처럼 임차인의 잘못과 무관한 누수는 통상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배관을 파손했거나 누수를 키웠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나 손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원인과 수선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알리고, 긴급 수리는 기록을 남기세요
누수 위치와 피해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통지하세요. 집주인이 바로 조치하지 않고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긴급 수리를 진행하고, 업체 견적서·영수증과 연락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비를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비용 부담을 협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한 사실과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누수가 심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하세요. 긴급 수리 비용을 청구하려면 조치가 필요했던 이유와 지출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집주인과 공제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빼기보다 수리비 상환을 별도로 요청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