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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남양주변호사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췄는지, 그리고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됐는지입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승계에 별도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조건도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을 계속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권을 판단할 때 별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보증금 지급을 확인하세요

매매계약 소식만 듣고 새 집주인에게 바로 월세를 보내기보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명의자를 확인하세요. 임대료 계좌가 바뀐다면 새 소유자임을 확인할 자료와 변경 안내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날 때는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요구할지 확인하고, 주고받은 통지와 송금 내역도 남겨 두세요.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전후의 계약 관계와 주택 인도 시점 등을 살펴야 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됐다면 재작성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작성한다면 보증금, 만료일 등 기존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나요?

확정일자 유무만으로 새 소유자에 대한 임대차의 대항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매 시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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