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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남양주변호사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 먼저 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주택의 표시와 미반환 보증금 등을 적습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종료 요건과 통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점유를 유지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권리를 주장하려면 기존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등기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을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2.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실제 미반환액을 정확히 확인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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