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진 뒤 통보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기와 의사표시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뜻이 분명해야 하며, 단순히 이사 여부를 묻거나 조건을 논의한 것만으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통보해도 의사와 도달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통화로 알렸다면 통화 뒤 문자로 내용을 확인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사 횟수와 갱신 후 조건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구했다고 언제나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하려면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며, 증액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통보 내용과 날짜, 임대인의 답변을 저장해 두고, 구두 합의만 했다면 변경 조건도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답을 하지 않아도 갱신되나요?
갱신요구권을 기간 안에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임대인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보가 도달했는지 입증할 수 있도록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Q2. 갱신된 뒤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된 계약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 도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